토목공사와 플랜트공사가 복합된 설계의 적용요율

1 질의[편집]

토목공사와 플랜트공사가 복합된 경우, 설계용역비 산정시, 각각의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제 1 8조는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같은 기준 제4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 추산이 가능하거나 당해 발주청의 인접 지자체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기 규정의 제반 취지를 감안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