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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당사에서 수행 중에 있는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였고, 당해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었으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결과 당초 추정공사비(5,768백만원)보다 많은 7,84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이 경우 계약내용의 추정공사비를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확정공사 공사비(7,849백만원)로 변경하여 이에 해당하는 요율을 변경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산출할 경우 대상이 되는 공사비는 계약시점에서 작성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