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의 선로공사와 관로공사의 요율 적용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통신공사 중 선로(케이블설치)공사와 관로(PVC매설, 맨홀설치)공사를 각각 별도로 발주할 경우 "관로공사"의 설계비 산출 업무요율 적용 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 2에 의거 주공종이 토목구조물 공사로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하는지, 통신케이블설치를 위한 공사로 통신부문 공사로 보고 "통신부문" 요율을 적용하는지?


2 회신[편집]

통신공사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설계, 감리 등)의 대가산정은 통신부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기서 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라고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본 관로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이에 대한 설계대가 산정은 통신부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