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당사는 전국의 댐, 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대가를 산출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당해 업무는 특성상 상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주간에는 일상점검정비 및 긴급복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돌발사고시 동일인을 동일 업무에 주ㆍ야간 또는 휴일에도 투입하여 복구하였을 경우, 이때 투입된 직접 인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및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댐, 발전소 및 광역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용역 업무수행 중 돌발사고 시 동일인을 동일업무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투입하여 복구하는 경우, 투입된 기술인력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제1항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산정한 추가근무비를 포함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