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물 설계에 대한 추가업무발생 시 대가조정

1 질의[편집]

택지개발 실시설계를 위해 당초 면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진입도로 신설을 위한 특수구조물 설계를 요구할 때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과업내용과는 별도로 업무가 추가되었을 때에는 대가기준 제5조제2호 또는 3호 및 제17조제1항 1호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또는 추가업무“로 보아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