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택지개발 실시설계를 위해 당초 면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진입도로 신설을 위한 특수구조물 설계를 요구할 때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과업내용과는 별도로 업무가 추가되었을 때에는 대가기준 제5조제2호 또는 3호 및 제17조제1항 1호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또는 추가업무“로 보아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