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 메인홈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순위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 구인구직 1 질의[편집] 특허 사용료의 대가 계상과 관련하여, 직접경비에 계상하는 특허 사용료는 기술료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의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스스로 개발하고 보유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타인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특허 사용료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에 해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