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설계용역비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하도급계약에 의한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의 설계용역비를 직접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직접경비로 계상할 경우 외국 업체의 대가산출에 있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하도급계약에 의한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의 용역비는 직접경비로 계상하되 이 경우 용역비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안하여 산출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