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시운전을 대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편집]

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계약체결(시운전비 도급 분 제외)하여 현재 6차 공사를 수행 중 7차분 설계변경으로 시운전비를 포함 공사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시운전비에 대한 공사비 산출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 시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만 산출되었을 뿐 제경비 및 기술료가 산정되어있지 않는바, 본 하수처리장의 시운전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하수처리장의 시운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포함되므로 당해 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