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품셈 적용 가능여부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직접인건비관련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은 없는 실정인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품셈을 적용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편집]

현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제1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은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발주청은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제정·공포한 표준품셈을 활용하여도 무방하며, 이러한 행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적법한 산출방식으로 위배되지 않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