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CIDC)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ODA 집행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우리나라 ODA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 설치되었으며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회 및 시행계획,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 조정한다.

양자간 ODA[편집]

한국의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유상원조로 지급되는 야허성 차관은 무상원조와 달리 상환의무가 있기 떄문에 상버을 선정할 때부터 국가개발계획상의 운선순위와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개도국의 지속간으한 발전을 위한 사업효과성이 높다. 또한, 우리 정부도 회수된 원리금을 원조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개발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DCF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차관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의 운용, 관리에 관한 실무를 대행하고 있다.

EDCF 는 1987년 설립 이해 2018년 말까지 총 55개 국가의 419개 사업에 대해 17조 8,532억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중 8조 1,535억원을 집행하였다. 2008년 청므으로 연간 승인액 1조원을 돌파한 후, 2018년에는 1조 9,489억원(27건) 상당의 사업을 신규로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지원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무상원조는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주로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기관의 전문성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