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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소 정비를 위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 부족 기술을 해외기술도입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외기술도입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의 직접경비 중 자문비 또는 위탁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직접경비의”그 실비를 계산한다”함은 해외에서 도입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정산 시 송금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함을 의미하는지?
2 회신[편집]
원자력발전소 정비 수행 시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해외기술도입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중 제8조(직접경비)에 의해 실비로 계상하며, 실비라 함은 실제 집행된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송금당시 환율을 적용하는 함이 타당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