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일본 오사까 지역 내 조성될 엑스포 ○○전시지역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현지조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수행했을 경우 급료 및 제수당 등 직접인건비와 해외여비 등 직접경비를 추가업무 비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추가업무비용에 포함될 경우 직접인건비에 대한 제경비 및 기술료를 용역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의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감리용역 대가산출 시 본 건의 해외 현장조사를 위한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추가업무비용)제2항 2호에 의거 추가업무비용으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업무 비용은 동조 제3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하여야 함. 따라서, 본 건의 해외현장 조사비용은 기술자의 급여 및 제수당은 직접 인건비로 해외출장 여비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