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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해외 사업주가 발주한 역무의 인건비를 실적정산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관리기능(업무계획 수립, 하도급계약 및 기성관리 등)에 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인건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제1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이 기준은 국내법으로서 그 장소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한정됨.
따라서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간의 계약은 상기 대가기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 당사자간에 이 기준을 준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사적자치에 의해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그 법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함이 원칙임.
참고로 상기 대가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제7조(직접인건비)가 말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업무에 직접 참여(자문, 업무수행계획수립, 업무지도 등)하는 경우 직접인건비로 계상함.
반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제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본사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의미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의 의미는 당해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말하고 임원이라 할지라도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투입 될 때에는 제경비가 아닌 직접인건비로 계상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