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무실임차료 등에 대하여

1 질의[편집]

발전소 건설 및 운전과 관련하여 현장에 직원을 주재시킨 바,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비 중 사무실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차량운영비, 냉난방경비 및 사무용소모품비 등은 제8조 직접경비의 현장운영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경비) 중 현장운영경비는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사무실의 임차료, 수선 유지비, 수도광열비, 차량운영비, 냉난방 경비 및 사무용 소모품비 등은 현장운영경비에 포함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