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투입된 본사인력 주재비 등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설계기술관리 및 감리 등을 수행키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 중 본사에서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에 사업에 사용되는 제반 소모성 비품 및 사무용품도 직접경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주재하는 기술자의 현장주재비 및 출장비는 직접경비로 계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모품비와 사무용품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부담하지 않을 시에는 직접경비로서 계상하여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