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편집]

현장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2 회신[편집]

현장운영경비는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현장사무실의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차량운영비, 냉난방 경비, 사무용 소모품비 등 당해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며 경비지출이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 있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