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의 계상에 대하여

1 질의[편집]

○○공단은 전국의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수행하고 있는 바, 위 업무수행 중 점검정비현장이 원거리에 산재하여 있고, 시내교통이 혼잡하여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차량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점검정비원의 현장 출근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동시간의 단축, 점검정비 차량과 관제센터(사업소, 본사)사이의 자료교환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때 소요되는 ASP사용료(매월 지급), 중개 및 수신장치의 구입, 임대료 등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전국의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정비원의 현장출근제를 실시함으로써 이동시간의 단축, 점검정비차량과 관제센터 사이의 자료교환을 통한 투명한 점검업무수행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귀 공단이 도입하고자 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차량위치추적 관제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수행관련 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스템의 사용료 및 임차료 등은(다만, 귀공단의 고정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제외) 직접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