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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선수금 반제보증
- 착공시 또는 착공 후에 시공사에게 선수금을 준 경우 발주처는 선수금 지급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요구한다. 만약 낙찰회사가 공사수행중 중도 포기할 경우 발주처는 Bond를 Call(회수)하고 본드발급 금융기관으로부터 Bond(증권)에 명기된 금액을 지급 받는다. 통상적으로 지급된 선수금은 매월기성에서 일정한 퍼센트로 공제하여 반제시키고 Bond는 명기된 유효기간이 끝나면 발주처로부터 회수하여 발급 금융기관에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