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 낙찰자에게 발주처가 계약체결의사를 통보하는 서한으로 발주처로부터 입수하게 되면 공사를 최종적으로 낙찰 받았음을 의미하며 Notice to Award라고도 한다. 통상적으로 L/A상에 착공일이 명기되며 공기계산은 명기된 착공일로부터 산출된다. 계약서 체결 전까지는 L/A서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