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손해배상

  • 원래의 뜻은 시공자의 계약위반시 부과되는 배상금이나 건설계약에서는 시공자가 완공을 지체하였을때 지체기간 만큼 발주처가 현장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로므로 이는 Liquidated Damages for Delay가 되며 FIDIC에서는 이것을 벌과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Delay Fine 또는 Delay Penalty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과의 범위와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되며 그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떄에는 법원의 판결로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전체공정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완공이 감독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벌과금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FIDIC과 ICE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