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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 정식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나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정식 계약에 관련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
-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다르므로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협약서 말미에 "당사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함
- 국가간에는 MOU는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대신 국가기관간에 "기관간약정"의 명칭으로 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