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어떤 작업의 수행이나 설비, 자재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발주처나 감독관이 선정 또는 승인한 하도급자로서 그 비용이 임시비로 충당되며 시공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항목을 그들에게 하도급토록 강제된 하도급자를 뜻한다. 이들은 통상 계약체결이전에 지명되지만 시공자가 그들과의 하도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반대 사유를 제시할 때나 하도급자 자신이 하도급을 포기할 때는 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지정된 하도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한 시공자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Declined sub-contractor(포기한 하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Nominated sub-contractor는 설령 시공자와의 하도급계약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Nominated sub-contractor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하도급과 관련된 비용(하도급비와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시공자의 인력에 대한 비용)은 계약사항의 변경 관련규정이 적용되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