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부분인도

  • 전체 공종의 완공 이전에 일부 완공된 부분을 발주처에게 인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이때의 발주처의 점유 또는 사용을 뜻한다. 이렇게 부분인도된 부분은 잔여 부분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하자보수가 개시되며 그에 상응하는 유보금이나 이행보증이 해제됨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