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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공사이행보증
- 낙찰받은 회사가 공사 착공전에 또는 계약전에 공사수행 포기할 것에 대비하여 발주처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한다.
- 이행보증이라고 하며 시공자의 계약이행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으로서 Perfomance Guarantee(Security) 또는 Final Security(Deposit)라고도 한다. 이행보증의 금액은 통상 계약금액의 5%로 하며 발주처로부터 입찰이 수락된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되어있다. 이행보증은 시공자의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발주처에서 볼때, 이는 매우 중요한 시공자의 통제수단이 된다. 그로므로 이행보증을 irrevocable and unconditional(취소 불능, 무조건적인) 담보임이 일반적임
- 만약 낙찰회사가 착공전에 또는 공사수행 중에 중도 포기할 경우 발주처가 Bond를 Call하면 본드발급 금융기관은 Bond에 명기된 금액을 발주처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손실금액을 증권발급 계약서에 의거하여 포기한 회사로부터 보상 받는다
- Bond는 명기된 유효기간이 끝나면 발주처로부터 회수하여 발급금융기관에 반납한다. 유효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자보수까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예외 사항[편집]
아래의 경우는 이행보증을 몰 수할 수 없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시공자의 이행보증 기간내에 그의 의무사항을 완수하였을 때
- 시공부분이 이행보증금액보다 많은때
- 시공자의 당해계약이외의 다른 계약상의 하자를 빌미로 할때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은 시공자의 계약상 제 의무를 완료할 때까지 즉 Final Acceptance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