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입찰자의 사전자격심사제도

  • PQ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하게는 Pre-qualification of Prospective Bidders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건설계약에서는 PQ의 통과가 필수적이며 국내에서의 사전자격심사제도와 동일하다. 입찰 전에 기술, 경험을 겸비한 우량 시공회사만을 선정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이 없는 시공회사가 입찰하는 석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