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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물가변동
- 문가의 변동은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저해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계약기간은 장기간으로 입찰서 제출후 물가의 변동과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광의의 물가)은 자재, 장비비, 인건비, 세율, 환율 등이다.
-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 본건 비용은 그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의 부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마 FIDIC과 ICE 등에서는 이들 비용의 변동은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 : 입찰서의 제출후 현지 법규의 개정으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FIDIC 조항에서는 입찰서의 제출 개념보다 더 강한 개념으로 입찰서 마감일 28일저부터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까지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세금, 공공요금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