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편집]

공사진척 기성금

  • 건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행된 공사나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에 의하여 지불되는 금전이며 공사진척 기성 또는 기성이라고 불리운다.

2 공사대금 지불유형[편집]

  • 선수금: 계약착수금으로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상환을 전제로 계약시에 지불한다.
  • 중간기성: 가장 대표적인 공사대금이며 시공중 일정 방식에 의하여 지급된다. 중간기성은 그 지급방식에 따라 다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공사진척 기성 : 이는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어 매 공정율 10%마다 지급한다면 완공시까지 10회를 지급하게 된다.
    • 월별기성 : 이는 매월별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예를들어 계약공기가 2년이라면 24회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우러별 기성액은 다를 수도 있다.
    • 정액기성: 이는 일정기간마다 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어 2개월마다 계약금액의 10%를 정액으로 직브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또한, 매월별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월별기성이 될 것이다.
  • 최종기성: 최종정산 후 지급되는 기성으로서 통상 하자보수기간의 종료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