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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임시비, 예비비
- 공사의 수행
- 자재 또는 용역의 제공
- 예비비
- 본 금액의 집행은 전액이나 일부일 수도 있으며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집행에 대한 결정은 감독관의 자유재량
- 집행된 금액은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이행된다
2 예비비에 대한 감독관의 권한[편집]
- 시공자에 의한 공사의 수행이나 자재, 용역의 공급 지시, 이 경우에는 계약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지명하도급자에 의한 공사의 수행이나 자재, 용역의 공급 지시
- 시공자에 의한 자재의 구매 지시, 이 경우에는 상기 b항과 함께 Nominated Sub0contractor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