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축약형으로 작성된 시방서

  • 공사에 대한 적정 기술자료를 포함하지만 축약형으로 작성되는 시방서로 1939년 H.W.Peaselee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미 합의 되었거나 관습적인 공법에서는 편리하지만 복잡한 공법에서는 적용에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