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해지비용 청산금

  • 후술 제 236항의 Termination과는 달리 전술 제 213항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Termination시에는 통상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보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기시공 공사에 대한 미불금 ②기 투입된 자재와 투입예정자재의 대금 ③전체공정의 완공을 전제로 기 투입된 비용으로 여타항목의 지불에서 보상되지 못한 비용 ④장비 또는 시설물의 조기철수로 인한 추가비용 ⑤인력의 조기철수로 인한 추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