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위탁 보수료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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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므로 컴퓨터장치,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위탁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경우 통신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의 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가산출 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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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므로 컴퓨터장치,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위탁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통신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의 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가산출 원칙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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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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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2021년 7월 6일 (화) 08:31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H/W(컴퓨터장치, 주변장치) 위탁 유지보수료 산출기준 작성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여부와 동 사업수행 시 공사비요율 방식 적용 여부


2 회신[편집]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므로 컴퓨터장치, 주변장치 등 하드웨어 유지보수 위탁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경우 통신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의 요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가산출 원칙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