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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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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 2020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 + | * 2019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1년 12월 8일 (수) 04:16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2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2021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1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2020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0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9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2년 적용 임글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
기술사 | 405,940 | 398,476 | 387,707 | 390,500 | 379,482 | 482,622 | 363,780 |
특급기술자 | 332,140 | 294,925 | 282,727 | 308,530 | 290,502 | 420,219 | 292,190 |
고급기술자 | 286,405 | 254,591 | 258,258 | 253,985 | 262,115 | 325,702 | 247,580 |
중급기술자 | 236,742 | 235,752 | 230,402 | 231,775 | 221,815 | 294,250 | 204,917 |
초급기술자 | 210,727 | 206,042 | 194,606 | 182,591 | 199,370 | 238,441 | 183,146 |
고급숙련기술자 | 247,467 | 251,294 | 207,847 | 218,613 | 216,523 | 293,964 | 218,687 |
중급숙련기술자 | 193,280 | 187,474 | 184,077 | 194,638 | 186,419 | 273,315 | 180,777 |
초급숙련기술자 | 175,259 | 167,322 | 155,003 | 169,084 | 173,122 | 174,680 | 143,332 |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근무일수))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상기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 평균근무일수 : 22일
- 적용일 : 2022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20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