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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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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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1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1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0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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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0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20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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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 2019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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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2021년 12월 8일 (수) 04:17 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

2022년 적용 임글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05,940 398,476 387,707 390,500 379,482 482,622 363,780
특급기술자 332,140 294,925 282,727 308,530 290,502 420,219 292,190
고급기술자 286,405 254,591 258,258 253,985 262,115 325,702 247,580
중급기술자 236,742 235,752 230,402 231,775 221,815 294,250 204,917
초급기술자 210,727 206,042 194,606 182,591 199,370 238,441 183,146
고급숙련기술자 247,467 251,294 207,847 218,613 216,523 293,964 218,687
중급숙련기술자 193,280 187,474 184,077 194,638 186,419 273,315 180,777
초급숙련기술자 175,259 167,322 155,003 169,084 173,122 174,680 143,332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22일(평균근무일수))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상기금액은 조사된 월 임금을 평균근무일수 (22일)로 나눈 1일 단가임
  • 평균근무일수 : 22일
  • 적용일 : 2022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2021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3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7 각 주

  1.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