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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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1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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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20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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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9 임금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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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적용 임금실태 조사 결과    → [[2018 임금실태조사 결과]]
  
==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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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del>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del>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del>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del>
* 20??년 조사결과를 20??+1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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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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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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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근거 ===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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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준 ===
 
=== 조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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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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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조사
 
* 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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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 ===

2023년 12월 14일 (목) 07:20 기준 최신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편집]


2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1] 노임단가[편집]

2024년 적용 임금실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52,862 441,283 434,967 446,055 437,681 548,952 418,418
특급기술자 385,299 340,456 322,529 346,855 334,840 450,681 340,360
고급기술자 319,838 289,628 290,679 293,799 303,255 361,873 290,356
중급기술자 276,064 278,902 263,793 272,915 257,066 341,730 239,233
초급기술자 235,927 232,198 226,926 213,496 223,960 279,477 211,513
고급숙련기술자 273,579 275,155 243,388 252,328 248,354 334,945 267,012
중급숙련기술자 211,582 220,203 210,987 238,259 213,962 319,831 212,228
초급숙련기술자 192,737 188,567 181,810 194,029 187,715 207,282 174,216
근무일수(일) 20.6 20.6 20.6 20.6 20.6 20.6 20.6
  • 상기 제시된 노임단가는 1일 단가(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보고서 참고)
  • 평균근무일수 : 20.6일
  • 적용일 : 2024 1월 1일 부터


[다운로드]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다운로드]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3 조사목적[편집]

  • 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엔지니어링 임금실태 조사 결과' 정식명칭 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정식명칭이 아님.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임금실태 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4 조사근거[편집]

  • 통계법 제15조, 제1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5 조사기준[편집]

  • 조사임금:매해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6 조사방법[편집]

  • 표본조사


7 각 주[편집]

  1.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별표 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