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방법 종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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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는 방법○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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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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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입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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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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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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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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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 11월 30일 (토) 10:03 기준 최신판

구분 기본 내용
일반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제한경쟁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입찰하는 방법
지명경쟁
  • 기술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