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00:18 판 (새 문서: === 질의 ===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질의

교통영향평가 비용산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을 적용해야하는지?



2 회신

교통영향평가 업무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타당성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산출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