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23일 (월) 10:25 판

1 개 요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2 대상사업

  •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고시금액(2.5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2단계 등의 경쟁 입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