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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 업무범위 |
---|---|
기본설계 |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실시설계 |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공사감리 |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3 요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3.1 건설부문 요율
3.1.1 기본설계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30억원 이하 | 3.1 | 2.55 | 3.37 | 2.86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200억원 이하 | 2.2 | 2.01 | 2.35 | 2.08 |
300억원 이하 | 2.04 | 1.9 | 2.18 | 1.94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2,000억원 이하 | 1.45 | 1.5 | 1.52 | 1.41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5,000억원 초과 | 0.0572 ×(공사비)-0.181 | 0.0393 ×(공사비)-0.127 | 0.0641 ×(공사비)-0.189 | 0.0509 ×(공사비)-0.1169 |
3.1.2 실시설계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10억원 이하 | 6.16 | 4.1 | 7.65 | 8.27 | 5.37 |
20억원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30억원 이하 | 5.1 | 3.76 | 6.25 | 6.75 | 4.36 |
50억원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100억원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200억원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300억원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500억원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1,000억원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2,000억원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3,000억원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5,000억원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5,000억원 초과 | 0.0916 ×(공사비)-0.175 | 0.0489 ×(공사비)-0.077 | 0.1169 ×(공사비)-0.184 | 0.1263 ×(공사비)-0.184 | 0.0832 ×(공사비)-0.19 |
3.1.3 공사감리
공사비 | 요율(%) |
---|---|
5천만원 이하 | 3.02 |
1억원 이하 | 2.85 |
2억원 이하 | 2.26 |
3억원 이하 | 2.06 |
5억원 이하 | 1.89 |
10억원 이하 | 1.66 |
20억원 이하 | 1.53 |
30억원 이하 | 1.48 |
50억원 이하 | 1.45 |
100억원 이하 | 1.41 |
200억원 이하 | 1.37 |
300억원 이하 | 1.35 |
500억원 이하 | 1.33 |
1,000억원 이하 | 1.3 |
2,000억원 이하 | 1.28 |
3,000억원 이하 | 1.25 |
5,000억원 이하 | 1.23 |
5,000억원 초과 | -0.0386 ×(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3.2 통신부문 요율
공사비 | 업무별 요율(%)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
5천만원 이하 | 2.27 | 4.15 | 5.02 | 5.63 | 6.82 | 12.46 | 15.07 | 16.89 | 2.7 |
1억원 이하 | 2.13 | 3.89 | 4.71 | 5.28 | 6.41 | 11.72 | 14.18 | 15.89 | 2.53 |
2억원 이하 | 1.7 | 3.1 | 3.76 | 4.21 | 5.1 | 9.31 | 11.27 | 12.63 | 2.02 |
3억원 이하 | 1.55 | 2.83 | 3.42 | 3.84 | 4.65 | 8.5 | 10.29 | 11.53 | 1.84 |
5억원 이하 | 1.41 | 2.58 | 3.12 | 3.49 | 4.21 | 7.7 | 9.32 | 10.44 | 1.68 |
10억원 이하 | 1.24 | 2.27 | 2.75 | 3.08 | 3.73 | 6.81 | 8.24 | 9.23 | 1.48 |
20억원 이하 | 1.15 | 2.1 | 2.54 | 2.85 | 3.42 | 6.25 | 7.56 | 8.47 | 1.36 |
30억원 이하 | 1.1 | 2.02 | 2.44 | 2.74 | 3.3 | 6.04 | 7.3 | 8.18 | 1.31 |
50억원 이하 | 1.08 | 1.98 | 2.39 | 2.68 | 3.25 | 5.93 | 7.18 | 8.05 | 1.29 |
100억원 이하 | 1.05 | 1.92 | 2.32 | 2.6 | 3.16 | 5.78 | 7 | 7.84 | 1.25 |
200억원 이하 | 1.02 | 1.87 | 2.26 | 2.53 | 3.07 | 5.61 | 6.79 | 7.61 | 1.22 |
300억원 이하 | 1.01 | 1.85 | 2.23 | 2.5 | 3.05 | 5.57 | 6.74 | 7.55 | 1.21 |
500억원 이하 | 1 | 1.83 | 2.21 | 2.48 | 2.98 | 5.45 | 6.59 | 7.39 | 1.18 |
1,000억원 이하 | 0.98 | 1.79 | 2.16 | 2.42 | 2.94 | 5.38 | 6.5 | 7.29 | 1.16 |
2,000억원 이하 | 0.97 | 1.76 | 2.14 | 2.39 | 2.89 | 5.27 | 6.38 | 7.15 | 1.14 |
3,000억원 이하 | 0.95 | 1.74 | 2.11 | 2.37 | 2.84 | 5.18 | 6.27 | 7.03 | 1.13 |
5,000억원 이하 | 0.94 | 1.72 | 2.09 | 2.34 | 2.8 | 5.12 | 6.2 | 6.95 | 1.11 |
5,000억원 초과 | 1.732 ×(공사비) -0.088 | 3.167 ×(공사비) -0.088 | 3.8294 ×(공사비) -0.088 | 4.2933 ×(공사비) -0.088 | 5.2029 ×(공사비) -0.089 | 9.509 ×(공사비) -0.089 | 11.506 ×(공사비) -0.089 | 12.891 ×(공사비) -0.089 | 2.3088 ×(공사비) -0.0271 - 0.00262 |
비고
-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부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구 분 | 대분류 | 세부공사 |
---|---|---|
그룹 1 | 방송설비 | 방송국설비공사 |
그룹 2 | 통신설비 | 교환설비공사전송설비공사구내설비공사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그룹 3 | 통신설비 | 선로설비공사별정통신설비공사 |
방송설비 |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 |
정보설비 | 정보매체설비공사 | |
기타설비 |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 |
그룹 4 | 통신설비 | 이동통신설비공사위성통신설비공사 |
정보설비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정보망설비공사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 |
유시티설비공사 | 유시티설비공사 |
3.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구분 | 업 무 별 요 율(%)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감리 | 계 | |
5천만원 이하 | 3.12 | 8.01 | 4.2 | 15.33 |
1억원 이하 | 2.91 | 7.46 | 3.96 | 14.33 |
2억원 이하 | 2.76 | 7.06 | 3.55 | 13.37 |
3억원 이하 | 2.6 | 6.66 | 3.14 | 12.4 |
5억원 이하 | 2.47 | 6.32 | 2.94 | 11.73 |
10억원 이하 | 2.3 | 5.89 | 2.66 | 10.85 |
20억원 이하 | 2.18 | 5.58 | 2.52 | 10.28 |
30억원 이하 | 2.05 | 5.26 | 2.38 | 9.69 |
50억원 이하 | 1.95 | 4.99 | 2.29 | 9.23 |
100억원 이하 | 1.81 | 4.65 | 2.18 | 8.64 |
200억원 이하 | 1.72 | 4.41 | 2.1 | 8.23 |
300억원 이하 | 1.62 | 4.16 | 2.02 | 7.8 |
500억원 이하 | 1.54 | 3.94 | 1.95 | 7.43 |
1,000억원 이하 | 1.43 | 3.67 | 1.86 | 6.96 |
2,000억원 이하 | 1.36 | 3.48 | 1.79 | 6.63 |
3,000억원 이하 | 1.28 | 3.28 | 1.72 | 6.28 |
5,000억원 이하 | 1.21 | 3.11 | 1.66 | 5.98 |
5,000억원 초과 |
|
비고
-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3.4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발주 구분 | 기술부문 | 할증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 |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 건 설 |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
통 신 |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 |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 건 설 |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
통 신 |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 |
산업플랜트 |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
4 추가업무 비용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추가업무의 종류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홍보영상 제작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5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6 참고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