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업무범위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공사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3 요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3.1 건설부문 요율

3.1.1 기본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10억원 이하 3.78 2.93 4.15 3.45
20억원 이하 3.33 2.69 3.64 3.07
30억원 이하 3.1 2.55 3.37 2.86
50억원 이하 2.82 2.39 3.06 2.63
100억원 이하 2.49 2.19 2.68 2.34
200억원 이하 2.2 2.01 2.35 2.08
300억원 이하 2.04 1.9 2.18 1.94
500억원 이하 1.86 1.78 1.98 1.78
1,000억원 이하 1.64 1.63 1.74 1.58
2,000억원 이하 1.45 1.5 1.52 1.41
3,000억원 이하 1.35 1.42 1.41 1.32
5,000억원 이하 1.23 1.33 1.28 1.21
5,000억원 초과 0.0572 ×(공사비)-0.181 0.0393 ×(공사비)-0.127 0.0641 ×(공사비)-0.189 0.0509 ×(공사비)-0.1169


3.1.2 실시설계
공사비 업무별 요율(%)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10억원 이하 6.16 4.1 7.65 8.27 5.37
20억원 이하 5.47 3.88 6.74 7.28 4.71
30억원 이하 5.1 3.76 6.25 6.75 4.36
50억원 이하 4.67 3.62 5.69 6.15 3.96
100억원 이하 4.15 3.43 5.01 5.41 3.47
200억원 이하 3.68 3.25 4.41 4.76 3.04
300억원 이하 3.43 3.15 4.09 4.42 2.81
500억원 이하 3.15 3.03 3.73 4.03 2.55
1,000억원 이하 2.79 2.87 3.28 3.54 2.24
2,000억원 이하 2.48 2.72 2.89 3.12 1.96
3,000억원 이하 2.31 2.64 2.68 2.89 1.82
5,000억원 이하 2.12 2.54 2.44 2.64 1.65
5,000억원 초과 0.0916 ×(공사비)-0.175 0.0489 ×(공사비)-0.077 0.1169 ×(공사비)-0.184 0.1263 ×(공사비)-0.184 0.0832 ×(공사비)-0.19


3.1.3 공사감리
공사비 요율(%)
5천만원 이하 3.02
1억원 이하 2.85
2억원 이하 2.26
3억원 이하 2.06
5억원 이하 1.89
10억원 이하 1.66
20억원 이하 1.53
30억원 이하 1.48
50억원 이하 1.45
100억원 이하 1.41
200억원 이하 1.37
300억원 이하 1.35
500억원 이하 1.33
1,000억원 이하 1.3
2,000억원 이하 1.28
3,000억원 이하 1.25
5,000억원 이하 1.23
5,000억원 초과 -0.0386 ×(공사비)-0.0.386 - 0.00084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3.2 통신부문 요율

공사비 업무별 요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5천만원 이하 2.27 4.15 5.02 5.63 6.82 12.46 15.07 16.89 2.7
1억원 이하 2.13 3.89 4.71 5.28 6.41 11.72 14.18 15.89 2.53
2억원 이하 1.7 3.1 3.76 4.21 5.1 9.31 11.27 12.63 2.02
3억원 이하 1.55 2.83 3.42 3.84 4.65 8.5 10.29 11.53 1.84
5억원 이하 1.41 2.58 3.12 3.49 4.21 7.7 9.32 10.44 1.68
10억원 이하 1.24 2.27 2.75 3.08 3.73 6.81 8.24 9.23 1.48
20억원 이하 1.15 2.1 2.54 2.85 3.42 6.25 7.56 8.47 1.36
30억원 이하 1.1 2.02 2.44 2.74 3.3 6.04 7.3 8.18 1.31
50억원 이하 1.08 1.98 2.39 2.68 3.25 5.93 7.18 8.05 1.29
100억원 이하 1.05 1.92 2.32 2.6 3.16 5.78 7 7.84 1.25
200억원 이하 1.02 1.87 2.26 2.53 3.07 5.61 6.79 7.61 1.22
300억원 이하 1.01 1.85 2.23 2.5 3.05 5.57 6.74 7.55 1.21
500억원 이하 1 1.83 2.21 2.48 2.98 5.45 6.59 7.39 1.18
1,000억원 이하 0.98 1.79 2.16 2.42 2.94 5.38 6.5 7.29 1.16
2,000억원 이하 0.97 1.76 2.14 2.39 2.89 5.27 6.38 7.15 1.14
3,000억원 이하 0.95 1.74 2.11 2.37 2.84 5.18 6.27 7.03 1.13
5,000억원 이하 0.94 1.72 2.09 2.34 2.8 5.12 6.2 6.95 1.11
5,000억원 초과 1.732 ×(공사비) -0.088 3.167 ×(공사비) -0.088 3.8294 ×(공사비) -0.088 4.2933 ×(공사비) -0.088 5.2029 ×(공사비) -0.089 9.509 ×(공사비) -0.089 11.506 ×(공사비) -0.089 12.891 ×(공사비) -0.089 2.3088 ×(공사비) -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부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5. 그룹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는 그룹 2를 적용한다.
구 분 대분류 세부공사
그룹 1 방송설비 방송국설비공사
그룹 2 통신설비 교환설비공사전송설비공사구내설비공사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그룹 3 통신설비 선로설비공사별정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매체설비공사
기타설비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그룹 4 통신설비 이동통신설비공사위성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정보망설비공사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항공(항행,보안,전산) 및 항만통신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유시티설비공사


3.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구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5천만원 이하 3.12 8.01 4.2 15.33
1억원 이하 2.91 7.46 3.96 14.33
2억원 이하 2.76 7.06 3.55 13.37
3억원 이하 2.6 6.66 3.14 12.4
5억원 이하 2.47 6.32 2.94 11.73
10억원 이하 2.3 5.89 2.66 10.85
20억원 이하 2.18 5.58 2.52 10.28
30억원 이하 2.05 5.26 2.38 9.69
50억원 이하 1.95 4.99 2.29 9.23
100억원 이하 1.81 4.65 2.18 8.64
200억원 이하 1.72 4.41 2.1 8.23
300억원 이하 1.62 4.16 2.02 7.8
500억원 이하 1.54 3.94 1.95 7.43
1,000억원 이하 1.43 3.67 1.86 6.96
2,000억원 이하 1.36 3.48 1.79 6.63
3,000억원 이하 1.28 3.28 1.72 6.28
5,000억원 이하 1.21 3.11 1.66 5.98
5,000억원 초과
  • 기본설계요율 = 19.2151 × (공사비)-0.1025
  • 실시설계요율 = 49.2703 × (공사비)-0.1025
  • 공사감리요율 = 3.3306 ×(공사비)-0.0984

비고

  1. “산업플랜트”란 전기전자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산업플랜트와 유기화학공장, 고분자제품공장 등 화학플랜트, LNG, LPG 등 가스플랜트, 수력, 화력 등 발전플랜트,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2. 화학플랜트와 가스플랜트는 동 요율의 1.250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부대시설요율은 동요율의 0.813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3.4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발주 구분 기술부문 할증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4 추가업무 비용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추가업무의 종류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홍보영상 제작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5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math]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math]


6 참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