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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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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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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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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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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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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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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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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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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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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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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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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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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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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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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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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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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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운영요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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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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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