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정산에 대하여

En-wiki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일 (목) 00:43 판 (새 문서: === 질의 === 당초 11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비를 산정(4억3천만원)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질의

당초 11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비를 산정(4억3천만원)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설계비를 최종금액인 60억에 맞춰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설계를 진행하면서 하천의 물을 모두 방류하게 되면 관거를 매설할 때 필요한 차수용 가시설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 같아 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시 방류를 약속받고, 고가의 차수용 가시설(SheetPile)을 저가의 SK판넬로 변경할 수 있어 공사비를 110억에서 82억으로 절감, 지자체의 자체적인 설계VE 심의를 2차례 진행하여 82억공사비를 최종 60억으로 추가 절감


2 회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는 계약시점에 작성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비요율의 방식의 경우 계약이후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