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1

1.1 질의

당초 110억원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비를 산정(4억3천만원)하여 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설계비를 최종금액인 60억에 맞춰 재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설계를 진행하면서 하천의 물을 모두 방류하게 되면 관거를 매설할 때 필요한 차수용 가시설의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 같아 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시 방류를 약속받고, 고가의 차수용 가시설(SheetPile)을 저가의 SK판넬로 변경할 수 있어 공사비를 110억에서 82억으로 절감, 지자체의 자체적인 설계VE 심의를 2차례 진행하여 82억공사비를 최종 60억으로 추가 절감


1.2 회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는 계약시점에 작성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비요율의 방식의 경우 계약이후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6조는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사례2

2.1 질의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2.2 회신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용역완료 이후의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본 질의건과 같이 설계가 끝난 후 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공사비보다 낮은 것을 이유로 설계대가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