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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직접인건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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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인건비 부분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관계가 있음
4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