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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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1 기금의 개요

  •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1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2 회계처리방법

  •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맂거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