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1 기금의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1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2 지원조건

EDCF는 협력대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하고 매년 World Bank의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변경에 따라 소속그룹을 재조정하고 있다.

  • 융자한도 : 총 사업비용 범위내(단, 최민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비구속성 차관은 85% 이내)
  • 이자율 : 연 0.01%~2.5%
  • 상환기관 : 40년 이내
  • 거치기간 : 15년 이내
  • 원금상환방법 : 연 2회 정기분할
  • 이자징수방법 : 매 6개월 후취

3 지원형태

1.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상하수도 설비, 병원, 환경설비, 교통, 통신시설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민자사업차관(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민자사업의 시행을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민자사업법인)앞 지원
  • 프로그램차관(Program Loan)

개도국의 종합 또는 부문별 개발계회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섹터개발차관(Sector Development Loan)

개도국의 특정 분야 개발을 위해 다수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자재차관(Equipment Lan)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Loa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지원

  • 민간협력차관(Private Sector Lan)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민간부문)앞지원

  • 민간협력전대차관(Private Sector Two-Step Lan)

민간협력차관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작므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앞 지원

  •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Facility)

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민자사업법인에 대한 출자 개도국의 개발효과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증진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자상버차관과 연계하여 민자사업버인에 출자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개도국 산업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상버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4. 협력사업 채무보증 개도국 정부의 EDCF앞 복보증을 조건으로 개도국 인프라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앞 정치적 위험에 대해 보증을 지원

4 회계처리방법

  •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맂거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ㅅ아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 상품으로 계상한다.

  •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