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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엔지니어링산업의 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나타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2 조사근거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 등)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보고)
- 라.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 마.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 제1150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