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업무범위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공사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3 요율의 할증적용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

발주 구분 기술부문 할증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시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타당성조사 없이 기본설계 발주시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시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31배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시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