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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편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거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의 실시설계를 외부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간주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요율산정하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6조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도 타법령에서 특별히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타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3 참고[편집]
4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