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 시 직접경비의 낙찰률 적용여부

1 질의[편집]

H/W(컴퓨터장치, 주변장치) 위탁 유지보수료 산출기준 작성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여부와 동 사업수행 시 공사비요율 방식 적용 여부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사업 계약당시 개발자 상주공간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및 사용자 교육장에 대한 구축비용을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해당 비목에 대한 직접경비로 실비로 정산한다" 로 기술하여 계약을 체결함.

계약당시 직접 산정하지 못한 사무실 임차료(기타 사용자교육장 구축비용 포함)에 대한 계약변경(설계변경)시 추후 집행 정산하기로 한 직접경비의 실비적용{사무실 임대비용(사용자교육장 구축비용 포함)}에 계약법령에 따른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지?


2 회신[편집]

사전에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실비로 정산키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예정가격결정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낙찰률을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대가의 정산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소관 사항으로, 관련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야 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