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축소에 따른 대가조정(공사비요율방식)에 대하여

1 질의[편집]

건설부문의 설계용역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계약상 과업범위가 도로연장 7km로서 공사비가 100억원이 적용된 설계용역이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도로연장 3km로 과업범위 축소로 인하여 공사비는 30억원으로 감소된 상태라면 당초 계약상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축소 조정된 공사비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통상,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동 대가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사업계획의 변동 등 과업내용의 변경 시에는 대가를 조정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